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1월 ㈜에잇씨티가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에잇씨티 사업은 지난 2006년 단군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리며 총 면적 79.9㎢(약 2,500만평)에 사업비 약 317조원을 들여 용유무의 해수부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7월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핀스키(Kempinski)와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 미 확보로 지난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 예고 후 같은 해 8월 1일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됐다.
인천경제청은 또한 지난해 12월 심리기일에는 2박3일간 합숙을 하며 국제중재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과 등기 미 완료, 출자 금액 또한 미화 4000만 달러를 충족하지 못해 1, 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에잇씨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씨티는 인천시에게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국제중재 판정은 우리나라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 성격으로 불복 절차가 없어 확정 판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에잇씨티는 청구 금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재 패소로 인하여 경제청의 중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강영훈 인천경제청 용유무의개발과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국제중재 사례에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승소가 드문 경우로 볼 때 판정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중재비용 환수를 위해 중재판정 집행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후속사업인 용유 오션뷰 등 단위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