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이 6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에선 국회 측이 요구한 임 전 부장판사 후배 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지난달 1회 변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재판부와 당시 서울중앙지법 공보관 등 전·현직 판사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신문이 이뤄진 증인들인 만큼 헌재에 다시 부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관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양형 이유 수정·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관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이 헌재에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며 탄핵심판이 본격화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