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과거 고소‧고발인은 범죄의 유형에 상관없이 검찰이나 경찰 중에 선택해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달라졌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제한이 없다. 반면에 검사는 특정 중대 범죄만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다.경찰의 수사 기능 확대와 함께 검사의 수사 기능은 축소되고, 공소제기·유지 역할에 비중이 더해졌다.
부패범죄는 공무원 등의 수뢰 등 뇌물범죄를 말하는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는 세부적으로 갈린다. 주요공직자(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장·차관급 공직자, 공기업 임원, 청와대 등 주요기관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경우에 검사는 수뢰 액수와 무관하게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다.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만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다.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및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는 모두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검사 직접 수사 대상이 된다.
경제범죄는 피해금이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사건이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을 말하며, 이는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공직자범죄는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한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다. 주요공직자가 아닌 그 외 공직자의 공직자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선거범죄는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를 포함한다.
방위사업범죄는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말한다. 검사는 방위사업범죄와 관련하여 죄명 등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대형참사범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를 포함한다.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죄명이나 행위자의 직위를 불문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다.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한데, 여기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란 해당 범죄의 공범이나 범인은닉, 위증, 무고, 장물 등 1차 범행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달라진 검찰과 경찰 관계
◇ 경찰은 제한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은 어떠한 범죄도 제한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는 물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범죄 또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즉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라면 경찰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범죄라면 고소‧고발인의 선택에 따라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면 된다.
◇ 검사 직접수사 대상 아닌 사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면
검찰에 검사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된다. 반려된 고소·고발장은 고소·고발인이 직접 피고소·고발인의 주거지 등 관할 경찰서에 접수시켜야 한다.
반려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은 상호협력 관계로 변화돼
기존과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게 되었다.
새로 생긴 검경 상호협력 절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하는 새로운 절차들이 생겼다. 특히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과거 검사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던 것과는 다르다.보완수사는 범인과 증거 및 처벌 조건 등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60조).
경찰은 보완수사 후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보완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불송치결정 할 수 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했을 때에도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1회에 한정된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또한 경찰은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때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경찰의 인지사건으로서 고소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의 불기소 결정의 판단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므로 검사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기존의 불송치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한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유지하면서 재수사 결과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즉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한다.
다만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위법 또는 부당이 고쳐지지 않은 경우에 검사는 30일 이내에 경찰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한편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중에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이유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 등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송치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결정 이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과거와 달라진 점은 불송치결정 이유서를 발급받는 것이 기존 불기소결정에 대해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바로 발급받던 것과 실무적으로 차이가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