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를 기소 한 이후 최씨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공범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최씨가 당시 공동으로 병원 건물을 매수했고, 본인과 동업자 이름을 따 '승은 의료재단'으로 법인 이름을 만든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가 동업자 3명과 범죄를 공모했다고 봤다.
최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