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 제재심, 7월로 미뤄질 듯

2021-06-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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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수위 논의 계속…분조위 결과도 주목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하나은행의 '라임 사태'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대규모 투자 피해와 사기 논란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의 징계 수위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라임 사태에 연루된 판매사 하나은행의 제재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라임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이 이미 올해 4월 열린 것을 고려할 때, 하나은행의 제재심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 5월 퇴임한 후 추가 제재심은 열리지 않는 상태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복수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조위까지 열어야 하는 금감원 입장에서 팍팍한 일정을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사기 논란에 휩싸인 라임펀드를 870억원 가량 판매했다. 판매 시기는 2019년으로 지성규 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을 역임하던 때로 파악된다. 지 전 행장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장직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이슈가 또 다시 부상한다면, 지 전 행장 역시 기관이 아닌 개인 대상의 제재심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우리은행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은 진옥동 행장이 각각 제재심 개인 대상에 올라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향후 제재심 일정이 잡히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의 징계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시기는 2019년이고, 환매가 중단된 것은 같은 해 10월이다"며 "아직 제재안이 확정돼 피감기관인 하나은행에 통보되지 않았기에 징계 대상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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