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11월 NDC 상향 발표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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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안 마련

민간 주도형 ESG 가이드라인 구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움직임에 대비해 정부가 오는 11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해 환경성적표지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는 우리 경제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부문별 감축 잠재량,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발표할 계획이다.

각 부처도 이에 발맞춰 이미 추진 중인 업무에 탄소중립 목표를 추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저탄소·친환경 기술 개발'을 공정거래협약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 단백질 식품 생산을 위한 배양육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해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법안을 제출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통상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진·대응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탄소저감 시설비용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탄소량 증빙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손본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계량화한 성적표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출권 시장 관련 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유상 할당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12월까지 탄소가격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오는 12월에는 2022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안을 마련한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4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생산 기반을 마련을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또 탄소중립 관련 유망기술·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녹색융합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등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에 조성에 나선다.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과 수소에너지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 R&D 지원 및 민간 참여유도를 위한 녹색금융도 확대한다.

올해 12월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평가 등 민간영역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ESG 공시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지표를 분석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K-녹색분류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녹색금융 기준 제시와 활성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금융·실물 부문 영향 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국내외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을 12월에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고,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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