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이용료’ 지급 여부를 두고 벌이는 ‘세기의 재판’ 결과가 오는 25일 나온다. ‘통신사업자는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유형·제공사업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놓고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판 결과가 사실상 국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사 간 ‘인터넷망 이용료 지급 여부’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망 이용료)부존재 확인의 소’의 1심 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양쪽은 총 3차례 변론을 통해 맞붙었다.
쟁점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요구하는 망 이용료가 ‘망 중립성’을 위배하는지 여부다. 한국은 2012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의 권리(콘텐츠·앱을 자유롭게 이용)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망에 방해되지 않는 기기나 장치의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서비스·앱·제공자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한국까지 도달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넷플릭스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OCA)를 일본과 홍콩에 구축해 여기에 콘텐츠를 보내고 접속료 성격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일본과 홍콩의 OCA에 국제 회선을 연결해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까지 콘텐츠를 도달하게 하는 것은 SK브로드밴드의 몫이다. 이때 바로 대량의 트래픽과 망 유지비용이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OCA에 콘텐츠를 보내는 것까지가 넷플릭스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 국제 회선 이용과 트래픽 발생은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몫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망 중립성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인터넷 상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일 뿐, 콘텐츠를 무상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이다.
지난해 12월 10일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세기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해당 법안은 콘텐츠 트래픽 양의 급증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담고 있다.
안정성 제공을 위해선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사실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넷플릭스에 채무(망 이용료 지급)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는 물론 상고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판결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되는지가 이슈가 될 수 있다”면서 “넷플릭스에 채무가 있다고 판결 나면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OCA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망 이용료)부존재 확인의 소’의 1심 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양쪽은 총 3차례 변론을 통해 맞붙었다.
쟁점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요구하는 망 이용료가 ‘망 중립성’을 위배하는지 여부다. 한국은 2012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의 권리(콘텐츠·앱을 자유롭게 이용)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망에 방해되지 않는 기기나 장치의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서비스·앱·제공자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한국까지 도달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넷플릭스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OCA)를 일본과 홍콩에 구축해 여기에 콘텐츠를 보내고 접속료 성격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일본과 홍콩의 OCA에 국제 회선을 연결해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까지 콘텐츠를 도달하게 하는 것은 SK브로드밴드의 몫이다. 이때 바로 대량의 트래픽과 망 유지비용이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OCA에 콘텐츠를 보내는 것까지가 넷플릭스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 국제 회선 이용과 트래픽 발생은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몫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망 중립성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인터넷 상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일 뿐, 콘텐츠를 무상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이다.
지난해 12월 10일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세기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해당 법안은 콘텐츠 트래픽 양의 급증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담고 있다.
안정성 제공을 위해선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사실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넷플릭스에 채무(망 이용료 지급)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항소는 물론 상고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판결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되는지가 이슈가 될 수 있다”면서 “넷플릭스에 채무가 있다고 판결 나면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OCA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