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2주간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능라도 사진이 삽입된 자세한 경위와 의도성 등을 자체적으로 밝히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감사원 또는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된 장면이 포함된 경위와 기획단의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P4G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 능라도 사진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지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외교부와 계약을 맺은 행사대행업체 A사가 외주업체 B사에 영상 제작을 의뢰했고, B사가 또 C사에 영상 일부분 제작을 맡기며 사실상 B사와 C사가 영상을 공동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과정에서 C사는 B사 지시대로 서울에서 회의가 열리는 만큼 서울에서 지구로 줌아웃하는 영상을 삽입하려고 했으나, 영상자료 구매사이트에서 실수로 평양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 파일명에는 영어로 '평양'과 '북한'이라는 단어가 포함됐지만, C사 실무자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 이후 C사 실무자가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 재확인한 뒤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P4G 회의 기획단이 지난달 28일과 29일, 회의 당일인 30일까지 세 차례 리허설(예행연습)을 하며 영상을 시사했지만, 기획단은 A사로부터 평양 장면이 영상에 추가된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아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A사 역시 개회식 개최 전까지 논란이 된 장면이 서울이 아닌 평양 이미지라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기획단에도 보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문제는 A사가 실제로 언제, 누가 동영상에 대한 최종 승인을 했는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기획단 측 누구에게도 (A사가) 영상 변경 과정과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기획단에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 책임 경중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문책 대상은 기획단장과 실무장 등을 포함해 최대 4~5명으로 점쳐진다.
외교부는 행사대행업체 A사와 외주업체 B사 및 C사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검찰 등을 통한 별도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르면 내주 초쯤 수사 의뢰 여부가 결론 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제가 된 동영상이 단순 실수로 들어갔는지 고의인지 업체 설명만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외부 기관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이라며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