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울산시는 16일 본관 상황실에서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기관은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에이팸, 엔지브이아이, 케이에이알, 성산브이씨씨, 오토렉스, 서울버스, 차파트너스 등 9개 기관이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울산시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지원을, 울산테크노파크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에 따른 사업관리 및 운영을 수행한다.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 23억원이 투입돼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자동차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내 지방하천 100곳에 대해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하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되었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곳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시는 반연천 등 20곳 지방하천을 올 하반기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폐천부지'로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는 농경지, 도로 등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상당한 토지가 포함돼 있다"며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되었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곳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시는 반연천 등 20곳 지방하천을 올 하반기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폐천부지'로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는 농경지, 도로 등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상당한 토지가 포함돼 있다"며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