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알리겠다" 헤어진 연인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2021-06-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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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임신 언급…"죄질 매우 불량"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아주경제 DB]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자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2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을 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연인 B씨에게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헤어진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과거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연락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사회관계망(SNS) 계정 댓글창에 임신 사실을 언급하고, B씨 명의 계좌에 수차례 100원씩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문구를 적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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