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쓰인다

2021-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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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0월 중순부터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가운데 0.03%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인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는 기관에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법에서 위임한 출연요율과 출연대상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 공통 출연요율은 연 0.03%다. 이에 따라 10월19일부터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야 한다. 다만 정책상품은 출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근로자햇살론,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인 주택자금대출도 이 법에서는 제외된다.

보증이용 출연요율은 연 0.5~1.5%로 정했다.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외변제율이 150% 초과 시 1.5%, 100% 시 1%, 50% 이하면 0.5% 등으로 차등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을 받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이 출연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의 업무를 보도록 규정했다. 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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