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서민들 죽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하라" 청원 등장

2021-06-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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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난한 서민들 죽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집값 잡겠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힘없는 서민들만 다 잡는다"면서 "비정상적이고 폭발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만든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제도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준공 이후에도 수억원의 재초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살아보지도 못하고 국가에 물납으로 집을 빼앗기게 돼 있다"고 호소했다. 

자신을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한 청원인은 "아파트 입주민들 360세대 중에 20평대 소형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50세대로 오랫동안 거주해왔고 지금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전형적인 영세서민으로 구성된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1983년도에 준공돼 낡은 시설에 불안하게 생활하면서도 언젠가는 새로 재건축하게 되면 반듯한 집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9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 오다가 2017년 11월에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라는 제도가 재건축으로 새집에 살게 된다는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는 것. 청원인은 "몇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물납으로 건물을 내놓아야 한다니 아무런 대책 없이 한숨만 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한 발언까지 언급한 청원인은 "법률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는데, 대통령님 취임 이후 왜 이런 악법을 부활시켜 시민들의 마른 주머니를 쥐어짜고 계신가요?"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청원인은 "악법도 법이라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부과 개시 시점에 대해서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이 돼야만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인 권리배분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일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부동산학회에서는 주장하고 있다"면서 글을 마쳤다. 

현재(7일 오후 1시대)까지 해당 청원글은 1000여명이 동의를 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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