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금융 이행을 위해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와 정부도 관련 정책을 꾸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금융위원회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기후 및 환경에 대한 금융지원에 수반되는 위험과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환경・사회 영향 평가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체에 신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화석연료 절감 계획 또는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활동을 검토해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및 금융서비스 제공 규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4월 시행)과 동일하게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 해소와 기후정의 실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자금의 녹색금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지속가능금융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녹색 분류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가입국으로서의 기후변화 대응만을 강조할 뿐 추가적인 환경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