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지속가능금융] 녹색분류 체계·녹색금융 촉진법...인프라 추진

2021-06-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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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9일 열린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프랭크 리즈버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사진=금융위원회]


지속가능금융 이행을 위해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와 정부도 관련 정책을 꾸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도 발의한 상태다.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저탄소・친환경 관련 기업에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점이 골자다.

법안에는 금융위원회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기후 및 환경에 대한 금융지원에 수반되는 위험과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환경・사회 영향 평가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체에 신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화석연료 절감 계획 또는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활동을 검토해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및 금융서비스 제공 규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4월 시행)과 동일하게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평등 해소와 기후정의 실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자금의 녹색금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지속가능금융 확산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녹색 분류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가입국으로서의 기후변화 대응만을 강조할 뿐 추가적인 환경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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