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나이를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건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1일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서 배심원 자격 기준으로 정한 '만 20세 이상'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묻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7명은 합헌, 나머지 2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수원지법은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자 법률 검토를 하던 중 이번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이나 병역·근로 의무 등이 만 18∼19세에 주어지는 만큼 배심원으로 이에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배심원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갖춘 시기를 고려해 최저 나이를 정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배심원 능력과 선거권 행사·군 복무 능력 등을 같은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만 20세로 정한 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당시 민법상 성년 나이를 고려해 배심원 연령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만큼 그사이 바뀐 법률을 따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2011년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 지난해에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됐다"며 "만 18세에게 배심원 자격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