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3일 오후 3시31분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다시 거부하자 재차 소송을 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방침에 따라 유 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내달 3일 변론기일에는 유 씨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