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고 의무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된다.
신고 기한은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기한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반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 미신고 및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킴이단을 공개 모집했고, 총 28명의 시민이 지원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21일과 28일 지킴이단 활동에 필요한 광명시 친환경급식 사업 현황, 해썹 시설에 대한 이해, 점검방법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수한 시민 26명을 지킴이단으로 위촉했다.
한편, 광명시 친환경급식 지킴이단은 자원봉사 조직으로 앞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업체에 대한 현장위생 점검과 광명시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민 홍보 활동을 1년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