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①김오수 천신만고 끝 6월 초 취임

2021-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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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이달 31일…여야 합의 안돼도 임명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이달 31일이다. 이에 따라 6월 초에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3개월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오는 3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조처다. 국회가 정해진 날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 대치 끝에 어렵게 열린 청문이었다. 후보군 추천부터 27일, 대통령 지명 후 23일,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넘어간 지 20일 만이었다. 

검찰 출신이자 전 법무부 차관인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군 4명에 이름을 올렸다. 두 번째 추천이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선 때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숙고 끝에 이달 3일 김 후보자를 제44대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지명 다음 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청문 당일에도 여야는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후 7시 이후 청문이 중단됐고 정회를 거듭하다 산회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파행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취임 요건을 갖췄다.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국무총리 등과 달리 임명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건 아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연 뒤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이 무산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이자 직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총장도 여야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취임했다.

문 대통령이 시한을 5월 마지막 날인 31일로 정하면서 김 후보자는 이르면 6월 1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90일 가까이 공석이던 검찰총장 자리도 채워진다. 검찰 수장인 총장직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지금까지 비어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퇴 다음 날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총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총장 임기는 2년이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사실상 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 밤 12시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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