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년 만에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기피신청한 징계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징계위원 3명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 관련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해 12월 24일 받아들여졌으나 본안 소송 1심은 다음 해 10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에 대해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양정 기준에 따라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 징계가 가볍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 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 징계 의결에 대한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이라며 "적법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심재철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로 채용하고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 측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 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