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앞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이 업무를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했다.
그간 이 상품은 신보에서만 안내받을 수 있어 홍보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도 홍보할 수 있다. 상품 상담 및 가입 추천이 가능하며 보험 청약서 등 필요서류도 내줄 수 있다. 다만 보험설계 상담 및 청약접수, 인수심사·보험승인, 계약체결 등 보험 가입은 신보에서 수행한다.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다른 은행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도 신속하게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6월 중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우리은행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