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신보 매출채권보험 은행서 상담 가능

2021-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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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모집대행 신고 수리

은행도 안내...보험가입은 신보서 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 앞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이 업무를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했다.
신보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물품·용역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신보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구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보가 판매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 및 중소기업이 계약할 수 있으며, 가입 한도금액은 100억원이다. 보험료는 연 0.1~5.0%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 이 상품은 신보에서만 안내받을 수 있어 홍보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도 홍보할 수 있다. 상품 상담 및 가입 추천이 가능하며 보험 청약서 등 필요서류도 내줄 수 있다. 다만 보험설계 상담 및 청약접수, 인수심사·보험승인, 계약체결 등 보험 가입은 신보에서 수행한다.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다른 은행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도 신속하게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6월 중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우리은행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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