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올해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신청 기간을 다음달 17일부터 28일까지로 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전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심사기간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금융위 인가 코앞…대구銀,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 기대감 #금융위원회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상현 jshsoccer7@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