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D-1...美하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법안 발의

2021-05-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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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종전선언...법안 형태 의회 제출 처음

美대북정책에 '종전선언' 담길 지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외교적 접근을 강조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공개되는 최종 대북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다. 같은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셔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안을 발의했다고 내일 평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단,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해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다. 법안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안은 북한 여행 금지 조처 재검토도 촉구했다. 법안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며 "한국전쟁 지속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공식 관계를 맺지 못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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