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40개)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6개)에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모두 동일한 해외업체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릴오일에서는 리놀레산(linoleic acid)이 0∼3% 검출돼야 한다. 리놀레산은 대두유 같은 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지방산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27% 이상 검출됐다.
크릴오일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큰 만큼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제품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1캡슐당 107∼382㎎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은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일일섭취량을 500∼20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방법과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시험법과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