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에 재단 계좌조회 누설자, 증거 불충분"

2021-05-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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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계좌조회 요청 직접 확인 안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계좌 조회 여부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수사 관계자 A씨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1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와 관련해 "비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통보 유예는 계좌 내역을 국가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계좌주에게 즉각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재단 직원들에게서 '관계기관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아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재단 계좌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재단 사무총장은 지난해 1월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후 검찰을 제외한 기관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 유 이사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법세련은 A씨가 유 이사장에게 통보 유예 요청 사실을 확인해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구두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신 검찰은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말부터 여러 차례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뒷조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재단 홈페이지에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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