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절차 채증용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2021-05-12 11:06
  • 글자크기 설정

"폭행장면 촬영 사회 상규에도 위배 안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사진=아주경제DB]



폭력 행사 등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이웃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이웃 주민과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 B씨가 항의하며 현수막 설치를 제지했지만 A씨는 욕을 하며 현수막을 그대로 매달았다. B씨는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은 또 다른 주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됐다.

A씨는 2018년 4월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B씨에게 욕을 하며 팔을 치는 등 폭행을 했고, B씨는 이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설치 과정서 발생한 마찰을 촬영한 B씨와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폭행 장면 촬영은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하지 않는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내용은 아파트 관리방법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공적 논의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