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육군과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성전환 장병이 배제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지난달 22일 인권위에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육군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 회신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