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국방부, '故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권고 불수용"

2021-05-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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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역 처분, 적법한 행정절차 따른 것"

국방부 "제도 개선 여지 있는지 검토 예정"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추모.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리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육군과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성전환 장병이 배제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지난달 22일 인권위에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육군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 회신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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