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절반이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은 실손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였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을 들었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였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에 달했다. 본인 동의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전산시스템 운영주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진료정보를 중계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의료기관의 전자적 증빙자료의 발급과 전송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고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민간전문중계기관을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두자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가입자들이 병원을 찾아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 밖에도 정무위에서는 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였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이유로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을 들었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전산시스템 운영주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진료정보를 중계해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의료기관의 전자적 증빙자료의 발급과 전송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고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민간전문중계기관을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두자는 것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가입자들이 병원을 찾아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 밖에도 정무위에서는 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