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수백조 은행은 면제…자산 5조 현대해상은 규제

2021-05-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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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형평성 논란

현대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총수가 있는 기업에만 적용되면서 현대해상보다 100배 이상 자산이 많은 시중은행은 관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해상 광화문 본사.[사진=현대해상]


3일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현대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가 현대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데는 정몽윤 회장(지분 21.9%)이 최대주주로 총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현대해상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4조9194억원으로, 올해 1분기 총자산이 5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기업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나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총자산이 수백조원에 달하는 시중은행은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분을 가진 총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지난 1분기 기준 총자산은 각각 528조원, 447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총수가 있는 보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자칫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역시 최근 자산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대해상의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46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3735억원, 2019년 2691억원, 2020년 331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7년과 비교하면 1500억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2017년 15.6%에서 지난해 7.1%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ROE란 자기자본 투입 대비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는지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들 역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총 당기순이익은 약 44조원이다. 이는 2018년(100조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과거 우리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로, 개방경제로 변모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며 "과거 낡은 규제로 총수가 있는 기업에만 추가적인 영업 제한을 할 경우 이는 역차별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손보업계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에서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이 자칫 개별 기업의 영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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