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보석 석방

2021-04-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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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세월호 유족 모독 등의 혐의로 구속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60) 씨가 2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정씨는 다른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씨가 청구한 보석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씨는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정씨는 한 달 뒤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그는 올해 2월 말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뒀지만,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지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였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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