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해당 발언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2015년 6월 경찰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기자회견 중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박 위원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