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53.3㎢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토면적 10만413㎢의 0.25% 수준이다.
이 땅의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한 31조4962억원 규모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와 상속, 계속 보유에 의한 취득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18.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15.4%)과 경북(14.3%), 강원(9%), 제주(8.6%) 순이다.
용도는 임야·농지 등이 66.3%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23.2%), 레저용(4.7%), 주거용(4.2%), 상업용(1.6%)으로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 나눠보면 외국 국적 교포가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5.8%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 합작법인(28.1%)과 순수 외국인(8.4%), 순수 외국법인(7.4%) 정부·단체(0.2%) 순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