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20여년 장기 미해결 토지에 대한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및 보상금을 지급해 지적 민원을 해결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소유권자 중 장남 최모 씨를 만나 보상 협의에 대해 안내하고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상속‧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청구까지 1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곳은 20여년 전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로, 이중 소로 2-15구간 총 140m 중 약 40m 구간이 인도가 없어 학생과 학원생들에게 통학 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군은 해당 지역이 읍 소재지 한복판이고 임실동중학교와 학원들이 많아 통학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인도 개설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과 안전사고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
특히 사업추진계획 수립, 예산확보, 분할측량, 감정평가, 부지매입, 설계, 착공 및 준공 등에까지 통상적으로 2~3년씩 소요되는 것을100일 만에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노선 2개소에 대한 토지 지목변경과 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목변경과 토지합병까지 깔끔하게 처리한 것이다.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 미해결 2필지에 대한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상속 등기,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1회 방문으로 지적 민원을 해결했다.
심민 군수는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적극행정 확산과 장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