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비극이 됐다. 이후 A사가 담보를 제안했지만, 투자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사는 초조해졌다. 돈이 들어왔는데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 운영을 위해 돈은 필요한데, 자금은 자산운용사 계좌에 묶여 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자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대규모로 자금을 유치한 만큼 이자도 많이 빠져나갔다. 결국 A사는 사업을 위한 자금을 쓰지 못한 채, 대폭 적자가 났고 결국 거래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코스닥 5개사는 SC로위에게 메자닌 상품을 발행했으나 사용 가능한 금액은 없거나 미미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담보부 사채와 금전채권 신탁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나타났다. 담보부 사채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었던 코스닥 기업들은 담보부 사채를 발행하며, 향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금전을 신탁사에 맡긴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련의 계약으로 SC로위와 조은저축은행은 계약을 통해 '무위험 상태'에서 이자, 콜옵션프리미엄, 신탁의 수익 등을 '확정적'으로 모두 얻었다. SC로위는 신탁의 이익뿐 아니라 사채의 이자로 연간 9억~36억원의 수익이 가능했다. 또 6억~18억원짜리 옵션 판매 수입도 있다. 하지만 SC로위가 풋옵션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 5개사가 투자 받은 현금은 금전채권의 형태로 신탁사에 대부분 맡겨졌다. 그 결과, 코스닥 기업들은 본인들의 예상과 다르게 사업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하지 못했다. 반면, SC로위는 투자의 리스크를 0%로 만들었다. 또한 △주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 재조정(Refixing) △선이자 성격의 콜옵션 프리미엄 △발행일로부터 1년 뒤 행사 가능한 풋옵션 등을 제공했다.
SC로위와 계약한 5개 코스닥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자비용은 물론, 주가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실까지 발생하며 금융비용이 수백억씩 발생했다. 5개 코스닥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SC로위와 합의를 통해 만기 전 사채를 취득했다. 하지만 선이자 성격으로 활용된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자비용은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SC로위 관련 손실이 인식된 2019년 비케이탑스, 2019년 2020년 KH E&T의 당기순이익은 나란히 마이너스였다. 특히 KH E&T의 경우, 각각 41억원, 4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금융비용이 큰 탓에 당기순이익은 26억원, 252억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그나마 이들이 입은 타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크로바하이텍, 포티스, GV 등 나머지 3개사는 적자를 낸 것은 물론이었고,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3개사 모두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크로바하이텍과 포티스는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하기도 했다. 포티스는 사세가 크게 꺾인 상태다. 지난해 매출액이 15억원으로 이전 년도의 155억원보다 140억원 줄었다. 10분의1 토막이 났다. 또한 2018년 말 42명이었던 직원은 지난해 말 4명까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