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시장은 지난 13일 공식 영상답변을 통해 “청소년 위해시설이 위치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면담을 했으며,사업주는 상황을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며 “상가계약 취소 및 사업장 폐쇄, 물품 및 간판 철거를 15일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시민 청원은 지난 10일 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기흥구청 인근에 개관을 앞둔 리얼돌 체험관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와 나흘 만에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리얼돌 체험관은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다.
이에 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이 시설이 학교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임을 확인했고, 용인교육지원청과 방안을 강구해 지원청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