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무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13일 "내부적으로 사건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왔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법무부에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명령했다. 해당 석명준비명령은 전날인 12일 법무부에 전해졌다.
법원 명령을 두고 일각에서 "법원이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력수사를 하던 윤 전 총장을 쫓아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12월에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총 6개 징계 사유 중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민사·행정소송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지나면 주장을 펼치거나 증거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징계 처분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