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는 "공무원, 공무직,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모두 6806명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수조사는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3월 17일부터 시작돼 4월 2일까지 자체 조사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병행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취득세 납부자료, 부동산거래 시스템 정보를 활용, 성남지역 내 공공주택개발 사업 지역인 복정1·복정2·신촌·금토·서현·낙생 등 6개 지구 인근 토지 9887필지의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들 개발지역 토지를 시 공직자 등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거래한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 지번별 조서를 받아 3기 신도시 발표 전 5년간 3곳 신도시 지역 2만5829필지에 대한 성남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임용 전 토지 매입(2건), 주민공람일 이전 주택 매도(1건), 개발 고시일 이후 분양권 매입(1건), 개발지구 외 지역 주택 매입(1건), 상속·증여(6건)를 확인했지만 이들 11건 모두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체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제보받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새로운 공예품 개발 장려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7000만원 규모의 우수 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사업도 시행하기로 해 시선을 끈다.
이 사업은 6월 1일로 예정된 제51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작품을 출품한 성남시민에게 해당 작품 개발비를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7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공예제조업체와 개인사업자, 지역 대학(교) 대학(원)생이다.
개발비는 도 공예품 대전 결과 입상 성적, 공예품의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8월 15만~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 범위는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등의 분야에서 도 대전 출품 공예품 제작에 들어간 설계·디자인개발비, 재료비, 생산비 등의 비용이다.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도 공예품 대전 출품 원서, 우수공예품 개발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시청 내 산업지원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서 입선 이상의 성적을 거둔 공예품은 중원구 은행동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에 1년간 전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