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대문화권 사업장 활성화···야간 미디어아트 설치·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1-04-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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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사명대사공원(가칭 ‘빛의 응원가’).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북도는 주요 3대문화권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북의 밤에 어울리는 미디어아트 및 체험 프로그램 등 경북만의 3대 문화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나이트경북시그니처는 3대문화권 사업장 공간을 비롯한 도내 주요 관광지가 지닌 강점인 청정 자연, 언택트 입지 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기획, 야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연이 주는 담담한 감동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여 선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천 삼강문화단지에는 어린이 동반 가족 캠핑족들의 발길을 잡는 북을 두드리면 하트가 나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가칭 ‘북치고 마음 밝히기’), 안동 선성현문화단지에는 기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에어벌룬(가칭 ‘WITH ME!’), 이미 ‘평화의 탑’으로 야간관광 명소가 된 김천 사명대사공원에는 방문객들의 동선 속 밝게 빛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칭 ‘빛의 응원가’)를 더해 3대문화권 사업장을 밝힌다.

미디어아트가 뽐내는 화려한 빛만으로 경북의 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경북의 고즈넉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경북의 밤은 체험 프로그램 ‘자면서 듣는, 슬립콘서트(sleep concert)’로 완성된다.

‘자면서 듣는, 슬립콘서트’는 경북을 가장 아름답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힐링․치유중심 야간 체험 프로그램으로, 별이 보이는 자연 속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잠을 청해보는 색다른 야간관광이다.

이 프로그램은 담백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멋을 그대로 간직한 안동 병산서원, 명상중심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3대문화권 사업장인 영덕 인문힐링센터 여명, 천혜의 자연 속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목원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3곳의 경북 대표 관광지에서 장소별 2회씩 총 6회 운영될 예정이다.

또 다른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이트뮤지엄투어(경주)’는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한 경주의 인기 전시·박물관 6곳 이상을 연계해 야간 개장하고, 야간 시간대 프리패스권을 기획해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5월부터는 3대문화권 사업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들이 속속 등장한다. 김천 사명대사 공원을 비롯한 5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관광상품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면서 3대문화권 사업장 곳곳에 확실하고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경북의 밤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나이트경북시그니처’를 통해서 경북의 자연과 그 중심에 구축된 3대문화권 사업장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면서, “3대문화권 사업장의 입지적 여건(힐링, 청정)을 비롯한 경북의 고유자원이 가진 경쟁력, 내실 있는 체험콘텐츠 상품 등을 중심으로 본격 가동되는 다양한 3대문화권 활성화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3개 시·군과 함께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원부 정비의 경우 현재 도내 농지 112만건에 대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의 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조사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안내 및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비는 3월말 현재 농지 18만5000건으로 16%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정비가 완료되면 관할 소재지 농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201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 임대차 위험 농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 15억원에서 총예산 44억원을 증액 편성한 상황이다.

조사는 본청 및 읍·면·동까지 농지업무 관련 조사원을 고용해 농지관련 자료 정비 및 현장조사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자기농업에 경영하지 않는 농지 및 불법취득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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