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019년부터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게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승객들이 안전점검 내용을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 하위법령에 바탕을 둬 마련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수정하고, 객실처럼 승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전점검 보고서를 두도록 했다. 안전점검 보고서에는 항해 준비부터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수리여부, 소화‧구명설비 상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도록 한다.
이 외에도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는 여객선 특별점검 시 정기‧중간검사 중이거나 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 운항관리자가 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여객선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