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등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를 몰라 법률상담을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상담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상담건수는 총 229건(1월 73, 2월 75, 3월 81)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163건) 대비 40.5%는 증가한 수치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개정된 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며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살 계획이라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갱신요구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해 개정된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분쟁의 전개 상황은 일반적으로 4가지 순서로, 세입자가 갱신요구권행사→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한다고 통지→ 세입자의 건물인도 거부→ 집주인의 명도소송 제기의 순서다. 소장작성 및 접수→ 세입자에게 소장 도달→ 서면으로 공격과 방어→ 변론기일→ 판결 의 순서로 명도소송 절차는 평균 4개월 정도 걸린다.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차관계가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임대차계약서는 물론이고,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서,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세입자가 이사 가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신청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지난 해 법 개정으로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이 생겼는데 이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가 2기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은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