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人사이트] 'AI 변호사' 강민구 "2040년 전후로 컴퓨팅 기술 인간의 한계 뛰어넘어...'사'자 직업 절반은 사라질 것"

2024-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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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발전으로 사라지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 세워야"

서울지법·서울고법·부산지법원장 등 거쳐 지난 1월 정년퇴임...IT판사 거쳐 AI 변호사로 불려

강민구 변호사가 1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며 최신 AI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강민구 변호사가 12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최신 AI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컴퓨팅 기술이 인간 한계를 뛰어넘고, 감성과 지능을 뛰어넘고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세상이 2040년 전후로 온다는데, 그 특이점이 오면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등 사(事·士·師)자 붙는 전문가의 50%는 다 집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옵니다."

판사 재직 시절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IT판사'로 불렸고, 최근엔 법조계에 AI도입을 적극 찬성해 'AI변호사'로 불리고 있는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사법연수원 14기)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도울 사무실에서 열린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AI시대를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AI기술의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고 막을 수 없는 것이며, 각계각층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부터 불거졌던 타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택시 운전자들이 반대해서 2020년 타다를 금지하는 입법이 통과됐고, 공산국가에도 진출한 글로벌 서비스인 우버가 국내 진출을 못하는 사태가 있었다"며 "조금 지체는 시킬 수 있겠지만 사라지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다른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1988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조사심의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법원도서관장 등 36년간의 판사 생활을 지낸 강 변호사는 지난 1월 정년 퇴임한 뒤 법무법인 도울에서 변호사로서의 인생 2막을 열었다.

강 변호사는 1985년 육군사관학교 교수 재직 당시 컴퓨터를 처음 만지게 됐고, 이후 판사 재직 시절 내내 꾸준히 IT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대통령실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위촉돼 현재는 대한민국의 AI 미래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다.

-판사 재직 시절부터 법조계에 IT 기술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IT 판사로 불리기도 하셨는데 AI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있다면.

"컴퓨터, IT 기술에 대한 몰입은 1985년 육군사관학교에서 중형 컴퓨터 시스템을 목격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법원의 사법정보화에 약간의 기여를 하고 지난 1월 정년퇴직했다. 지난 2022년 미국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탄생한 것을 보고 너무나 중요한 혁신기술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구글알리미' 기법으로 배우면서 일찍이 법조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
 
강민구
강민구 변호사가 지난 12일 법무법인 도울 사무실에서 열린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법조계 AI 도입 논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최근 AI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막대한 투자가 어렵기에 응용 분야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적절한 대처라고 보시는가.
 
"LLM(Large Language Models·대형 언어 모델)의 경쟁력은 미국의 거대 테크기업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유의 LLM 모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선은 계속하여 네이버와 같은 기업에서 노력하되, 국가에서는 그 기반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응용 분야 쪽으로 방향도 잡아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소버린(sovereign·자주적인)AI의 측면에서 대형 모델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AI 가 자동차 엔진과 그 구동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판결문은 휘발유에 해당한다. 아무리 AI 엔진이 좋게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되는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하루빨리 제한적 판결문 공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판결문 전면 공개 쪽으로 반드시 변화시켜야 하고, 이처럼 하는 데는 국회의 신규 입법이 필요하며,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판결문을 익명화 처리하면 판결문이 암호문처럼 변질되어서 AI에서 쓰는 데 많은 장애가 있으므로, 가사 사건이나 성 관련 사건을 제외한 통상의 사건은 실명 그대로 학습시키는 것이 법조 AI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현재 중국과 미국 등은 실명으로 판결을 공개하고 AI 학습을 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걸림돌은 없다고 보시는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법조계에 AI가 제자리 잡기 위해서는 판결문 학습이 필수적인데, 판결문 공개 제도가 하루빨리 국회에서 신설 입법으로 되기를 바란다. 익명화도 최소화에 그쳐야 하고 되도록 실명 공개가 바람직한데 국민의 정서가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잘 설득해서 판결문이 제대로 법조 AI 원료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 저는 이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잠자는 백설공주 깨우기'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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