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처에선 외교부 고위공직자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들의 다주택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가량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31명 다주택자···與는 16명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다주택자는 총 53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6명, 무소속 5명, 열린민주당 1명 순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고 당내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병욱, 김회재, 문진석, 박상혁, 박찬대, 서영교, 송기헌, 양향자, 윤관석, 윤준병, 이상민, 이성만, 이학영, 임종성, 정태호, 홍영표 등 16명의 의원들은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 1채를 보유했으며, 배우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직계가족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의원의 경우 3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 단독주택을 소유했으며,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1채와 경기도 하남시 단독주택 1채를 보유했다. 최근 임 의원은 임 의원의 누나와 사촌, 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경기도의원 이모씨의 부인 A씨가 2018년 11월 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에 땅 6409㎡를 공동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정부 공무원 '과반' 토지 소유
국민의힘에선 곽상도, 구자근, 권성동, 김도읍, 김태흠, 김희곤, 류성걸, 박진,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정숙, 성일종, 엄태영, 유경준, 윤재옥, 윤주경,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이주환, 이철규, 임이자, 장제원, 정동만, 정운천, 정점식, 조수진, 홍문표, 황보승희 의원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윤주경 의원은 본인명의로만 3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원도 평창군의 단독주택과 경기도 성남시의 복합건물, 서울시 종로구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총재산은 38억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전 의원도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무려 4채의 주택을 소유했다. 본인 소유로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 2채, 배우자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 1채와 인천시 강화군의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국회의원은 권성동, 김진애, 류성걸, 박덕흠, 성일종, 양정숙, 윤관석, 윤상현, 임종성, 정운천 의원 등 10명이었다.
이해충돌·재산신고 누락·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탈당하거나 제명당한 김홍걸‧박덕흠‧양정숙·전봉민 및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부처 일부 공무원들의 다주택·토지 소유도 여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날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외교부 고위공직자 25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6명에 달했다.
장경룡 주캐나다대사를 비롯해 한동만 전 주필리핀대사, 전홍조 전 주스페인대사, 황성연 주우루과이대사,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최연호 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들은 대다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부산에 단독주택 1채와 주상복합 건물 3개, 74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정경득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아파트 1채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2채, 오피스텔 3채, 근린생활시설 3개 등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중앙정부 공무원(759명) 가운데 토지를 소유한 공직자는 과반인 388명에 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다주택자 국회의원 중 김병욱‧박상현 의원은 올해 매각을 통해 1주택자로 변경됐으며, 윤관석 의원은 배우자가 가진 강남구 삼성동의 복합건물 지하1층이 집합건축물대장에 사무소로 등록돼 다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