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투자 서비스를 제공 중인 토스,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업자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되면 이들 플랫폼 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P2P금융 회사도 금소법 적용을 받지만,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광고'는 불특정 대상으로 하고, '권유'나 '중개'는 특정 투자자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토스 등 플랫폼 회사가 운영 중인 P2P 투자 서비스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토스·카카오페이 등이 영위 중인 P2P투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P2P 중개 기능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플랫폼 회사가 금소법 대상이 되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하지 못한 부분을 금소법으로 금융플랫폼 회사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셈이다. 온투법은 P2P 회사만 규율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급결제 규제에 국한된 탓에 플랫폼 회사의 서비스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금소법 시행령 등에는 P2P금융 회사도 포함됐다. P2P 업체 역시 금소법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P2P 업체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청약을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P2P금융 투자는 투자자-P2P 업체-대출자 등 3자 간 계약이 얽혀 있어,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철회권 등은 일부 금융업권에만 적용하다가 금소법 시행으로 적용 범위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고 당국은 밝혔지만, 사각지대를 막지는 못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