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톡톡'] "더 이상 음식업종 안 받아요! 나가세요"···권리금 소송 대응책은?

2021-03-18 08:32
  • 글자크기 설정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받았을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대립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권리금을 둘러싼 입장차이에 대해 논쟁은 언제 평화로워질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절하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들의 한숨은 깊어져 간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물색해 상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상가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면,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소송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대표변호사 / 사진= 아주경제 DB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임법 제10조의4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며 "임대인(건물주)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고, 이 경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권리금 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3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로부터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았을 때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4조항을 골자로 작성하면 된다. 엄 변호사는 "10조 4조항은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을 받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계속 거절하면 일단 권리금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계약을 해주지 않은 이유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으므로 상임법 제10조의 4 제3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다.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은 소송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건물주가 판결에 따른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 강제집행을 해서 건물주의 재산을 압류하면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