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재판부 주심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본인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주심인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관련기사'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검찰 소환 통보...직권남용 혐의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없어…허위 사실 강력 대응" #기피신청 #민변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이석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