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재판부 주심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본인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주심인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관련기사'채상병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22시간 고강도 소환조사'채상병 사건' 조사 중인 경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허위사실 난무" #기피신청 #민변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이석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