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안건설계획 승인...금강산 독자 개발 준비하나

2021-03-04 09:40
  • 글자크기 설정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서 사회보장법·수입물자소독법 등 승인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3일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제1차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가 3월 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금강산 관광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째 봉쇄했던 국경 문을 열기 위한 수입물자소독법도 마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다고 4일 보도했다.

통신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대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줄 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보장 수속과 사회보장 기관의 조직 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민생이 어려워지자, 전 주민의 의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에서 수입 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열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아울러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북한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특히 동해안에 위치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도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금강산을 자체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서 5개년계획으로 금강산지구를 '우리식'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했고, 앞서 2019년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12월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