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보석으로 석방...보증금 3000만원

2021-03-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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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지난해 7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조씨 측이 지난달 23일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해 이튿날인 25일 심문을 진행하고 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2019년 10월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5월 재판부 직권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1심은 그해 9월 18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 조씨는 법정구속됐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조씨는 구속 취소를 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했다. 아울러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2017년까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셀프소송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제집행을 피한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후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동생 조씨가 법정구속 직후 "동생 일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최근 여권에서 주장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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