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 이자유예 신청 후 1년 뒤부터 이자 납부 가능

2021-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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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을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방법은 이자상환만 유예하거나 만기를 6개월 또는 2년 연장하는 등 총 6가지 가운데 차주(돈 빌린 사람)가 선택할 수 있다. 상환이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부실화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오는 31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오는 3월31일 이전에 지원받은 코로나19 대출에만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대상이며, 이분들의 영업력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연장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차주가 '이자 폭탄'을 맞지 않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도록 한 '연착륙 방안'이다. 금융위는 총 6가지 상환방법을 내놨다. 차주는 금융회사의 컨설팅을 받아 6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①이자상환 6개월 유예, 만기 유지=대출 만기는 유지하되 만기일시 방식의 이자상환만 6개월 유예받는 경우로,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2배가 된다. 예컨대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 6000만원을 △연 5.0%(고정) 금리로 빌렸고 △만기가 1년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차주가 1년간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5만원이다. 하지만 유예 신청 시 첫 6개월 동안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매달 50만원을 갚아야 한다. 연간 내는 이자는 총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②이자상환 6개월 유예, 만기 6개월 연장=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월상환금액은 기존의 1.5배로 ①의 경우(2배)보다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①과 동일한 대출조건을 가정하면, 남은 만기가 1년인데 만기를 6개월 연장했으므로 최종 잔존 만기는 1년 6개월이 된다.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기 때문에 차주는 7개월차부터 1년간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기존 월 상환액 25만원에, 첫 6개월에 내야 하는 이자액 150만원(25만원×6개월)을 1년간 갚게 되므로 월 12만5000원이 추가된다. 최종적으로는 월 37만5000원이 부과된다.

③이자상환 6개월 유예, 만기 2년 연장=일시상환 만기를 이자상환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연장할 수도 있다. ①과 같은 대출조건에서 만기를 2년 연장할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부터 2년 6개월 동안 매달 내는 이자는 30만원이 된다. 기존 월 상환액 25만원에 1~6개월차까지 내야 하는 150만원(25만원×6개월)을 30개월로 나눈 5만원이 매달 부과된 결과다.

④이자상환 6개월 유예, 만기 1년 연장 및 6개월 거치=이자상환은 6개월 연장하고 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되, 6개월간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놓을 수도 있다. ①과 같은 대출조건에서 만기를 1년 연장하면 유예 종료 후 잔존 만기는 1년6개월이 된다. 이 가운데 6개월을 거치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첫 1년(유예 6개월+거치기간 6개월) 동안에는 기존의 월 상환액 25만원만 내면 되고, 거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만기가 되는 1년 동안에는 37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⑤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만기 6개월 연장=원금분할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린 차주에게 해당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원금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 6000만원을 △연 5.0%(고정) 금리로 빌렸고 △만기가 1년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차주가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525만원(원금 500만원+이자 25만원)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첫 6개월 동안은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유예가 종료되는 7개월차부터 1년동안 매달 원금을 500만원 내야하고, 이자는 7개월차에 37만5000원, 18개월차에 14만6000원으로 월평균 2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⑥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만기 18개월 연장=⑤와 같은 대출조건에서 만기를 1년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금 상환액은 기존(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7개월차에 31만3000원, 연장된 만기가 끝나는 30개월차에는 7만3000원을 내야 한다.

차주는 어떤 상환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는 별도의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제2금융권 등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을 지원했다. 권대영 국장은 "이자상환 유예에 대한 우려가 큰데,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 대비 이자상환 유예 건수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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