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을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방법은 이자상환만 유예하거나 만기를 6개월 또는 2년 연장하는 등 총 6가지 가운데 차주(돈 빌린 사람)가 선택할 수 있다. 상환이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부실화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오는 31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연장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차주가 '이자 폭탄'을 맞지 않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도록 한 '연착륙 방안'이다. 금융위는 총 6가지 상환방법을 내놨다. 차주는 금융회사의 컨설팅을 받아 6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①이자상환 6개월 유예, 만기 유지=대출 만기는 유지하되 만기일시 방식의 이자상환만 6개월 유예받는 경우로,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2배가 된다. 예컨대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 6000만원을 △연 5.0%(고정) 금리로 빌렸고 △만기가 1년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차주가 1년간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5만원이다. 하지만 유예 신청 시 첫 6개월 동안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매달 50만원을 갚아야 한다. 연간 내는 이자는 총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②이자상환 6개월 유예, 만기 6개월 연장=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월상환금액은 기존의 1.5배로 ①의 경우(2배)보다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①과 동일한 대출조건을 가정하면, 남은 만기가 1년인데 만기를 6개월 연장했으므로 최종 잔존 만기는 1년 6개월이 된다.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기 때문에 차주는 7개월차부터 1년간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기존 월 상환액 25만원에, 첫 6개월에 내야 하는 이자액 150만원(25만원×6개월)을 1년간 갚게 되므로 월 12만5000원이 추가된다. 최종적으로는 월 37만5000원이 부과된다.
③이자상환 6개월 유예, 만기 2년 연장=일시상환 만기를 이자상환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연장할 수도 있다. ①과 같은 대출조건에서 만기를 2년 연장할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부터 2년 6개월 동안 매달 내는 이자는 30만원이 된다. 기존 월 상환액 25만원에 1~6개월차까지 내야 하는 150만원(25만원×6개월)을 30개월로 나눈 5만원이 매달 부과된 결과다.
④이자상환 6개월 유예, 만기 1년 연장 및 6개월 거치=이자상환은 6개월 연장하고 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되, 6개월간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놓을 수도 있다. ①과 같은 대출조건에서 만기를 1년 연장하면 유예 종료 후 잔존 만기는 1년6개월이 된다. 이 가운데 6개월을 거치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첫 1년(유예 6개월+거치기간 6개월) 동안에는 기존의 월 상환액 25만원만 내면 되고, 거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만기가 되는 1년 동안에는 37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⑤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만기 6개월 연장=원금분할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린 차주에게 해당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원금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 6000만원을 △연 5.0%(고정) 금리로 빌렸고 △만기가 1년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차주가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525만원(원금 500만원+이자 25만원)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첫 6개월 동안은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유예가 종료되는 7개월차부터 1년동안 매달 원금을 500만원 내야하고, 이자는 7개월차에 37만5000원, 18개월차에 14만6000원으로 월평균 2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⑥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만기 18개월 연장=⑤와 같은 대출조건에서 만기를 1년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금 상환액은 기존(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7개월차에 31만3000원, 연장된 만기가 끝나는 30개월차에는 7만3000원을 내야 한다.
차주는 어떤 상환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는 별도의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제2금융권 등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을 지원했다. 권대영 국장은 "이자상환 유예에 대한 우려가 큰데,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 대비 이자상환 유예 건수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