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는 헌정사 최초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8일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었다. 그는 퇴임 당일까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부터 법원에 출근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임용 30년차를 맞아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하지 않았다.
이날까지도 탄핵소추 사유가 된 재판 개입 혐의에 침묵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을 내세워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남용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다만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임기가 만료된 임 부장판사는 앞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는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