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79)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이 담긴 새 책을 내는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지씨 저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 등 9명이 신청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한다"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어기고 해당 도서를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하면,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와 관련자 등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도서관 등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또 판매·비치 등을 금지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지씨는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가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이들이 북한군으로 오인당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후 지씨는 이번 책을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