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저서를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두고 저자 지만원씨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지씨가 쓴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지씨가 쓴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 주장과 제출 자료 등을 모두 살펴봤지만 해당 책 출판과 배포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
5·18 단체는 이 도서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해당 책이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