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해 월남한 북한 남성이 6시간 내외 바다 수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겨울 바다에서 6시간가량 수영을 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인이 10㎞ 되는 거리를 어떻게 헤엄쳐서 올 수 있느냐"며 군 당국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자 "잠수하고 수영해서 6시간 내외가 될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수영으로 온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변명의 여지 없는 경계 실패'라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지적에 서 장관은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현장, 중간 지휘관, 군 수뇌부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거듭 사과했다.